래퍼 정상수 성폭행 의혹, 음주운전+폭행 혐의에 이어 또...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4-25 12:31
입력 2018-04-25 12:30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정상수가 이번에는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래퍼 정상수
연합뉴스 25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래퍼 정상수(35)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지난 22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수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당시 술에 취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발생지 관할경찰서인 일산동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준강간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한편 앞서 정상수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폭행 혐의, 음주 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해 4월,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된 데 이어 7월에는 폭행혐의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올해 2월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가하면, 3월에는 서울 관악구 한 인도에서 일반인과 시비가 붙어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지구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
연이은 사건으로 정상수는 지난해 12월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지난 22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수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당시 술에 취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발생지 관할경찰서인 일산동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준강간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한편 앞서 정상수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폭행 혐의, 음주 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해 4월,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된 데 이어 7월에는 폭행혐의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올해 2월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가하면, 3월에는 서울 관악구 한 인도에서 일반인과 시비가 붙어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지구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
연이은 사건으로 정상수는 지난해 12월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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