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 회생 절차 신청...‘8억 체납’ 고액체납자 명단 오르기도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3-26 09:43
입력 2018-03-26 09:39
배우 신은경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26일 한 매체는 배우 신은경(46)이 수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신은경은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 9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신은경 채무 중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은경 재산에 보전처분을 했다. 추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유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편 회생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사진=SBS
연예팀 seoulen@seoul.co.kr
앞서 신은경은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 9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신은경 채무 중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은경 재산에 보전처분을 했다. 추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유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편 회생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사진=SBS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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