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은, 결혼 2년 만에 합의 이혼 ‘딸 양육권은?’
이보희 기자
수정 2018-01-26 16:48
입력 2018-01-26 16:48
배우 정가은이 이혼 소식을 전했다.
정가은 이혼 뉴스1
26일 정가은의 소속사 측은 공식 보고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1월 결혼한 정가은이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고 이혼을 알렸다.
이어 “숙려기간을 걸쳐 법적인 절차 역시 마친 상황이며, 슬하의 딸은 정가은이 양육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정가은이 부부의 연을 잘 지켜가고 싶었지만 다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두 사람은 비록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각자의 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정가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이어 “숙려기간을 걸쳐 법적인 절차 역시 마친 상황이며, 슬하의 딸은 정가은이 양육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정가은이 부부의 연을 잘 지켜가고 싶었지만 다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두 사람은 비록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각자의 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정가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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