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소속사 MBK에 적극 대응...“티아라 이름 상표권 지키겠다”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1-19 10:24
입력 2018-01-19 10:24
그룹 티아라가 전 소속사의 그룹명 상표 출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그룹 티아라가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와 맞서 ‘티아라’라는 그룹명을 지키고자 나섰다.
티아라 측은 “지난 17일 특허청에 티아라 상표 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 등을 기재한 정보 제출서를 냈다”라고 밝혔다.
이는 MBK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티아라 변호사에 따르면 MBK가 진행한 상표 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아라 측은 “심사가 끝나고 난 뒤,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31일, 데뷔 이후 10년 동안 몸담았던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떠났다.
이로 부터 4일 전인 12월 28일 MBK 측이 특허청에 ‘티아라(T-ARA)’ 그룹명 상표권 출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연예팀 seoulen@seoul.co.kr
티아라 측은 “지난 17일 특허청에 티아라 상표 등록이 거절돼야 할 사유 등을 기재한 정보 제출서를 냈다”라고 밝혔다.
이는 MBK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티아라 변호사에 따르면 MBK가 진행한 상표 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아라 측은 “심사가 끝나고 난 뒤,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31일, 데뷔 이후 10년 동안 몸담았던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떠났다.
이로 부터 4일 전인 12월 28일 MBK 측이 특허청에 ‘티아라(T-ARA)’ 그룹명 상표권 출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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