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 확정
임효진 기자
수정 2017-12-05 13:03
입력 2017-12-05 13:02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부선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작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부선은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1, 2심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지난 2014년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작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부선은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1, 2심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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