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홍상수 이혼 재판..박잎선 “기본 도덕도 없는 사람” 분노 글
이보희 기자
수정 2017-11-10 12:22
입력 2017-11-10 12:22
홍상수 감독의 이혼 재판 소식에 배우 박잎선의 글이 재조명 받고 있다.
홍상수(오른쪽) 감독·김민희
EPA 연합뉴스
박잎선 더팩트
10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홍상수(58) 감독 이혼 재판 첫 기일이 다음 달 15일로 잡혔다.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36)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홍상수 감독은 아내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 제기된 이후 A 씨는 법원이 보낸 조정신청서와 절차안내문 등을 총 7차례나 송달받지 않으며 사실상 이혼을 거부해왔다.
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홍상수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 9월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지난 9월 박잎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겨진 아내에 대한 배려심 따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기본 도덕도 없는 사람이 예술작품 들고 나와 관객과 대화를 한다고?”라며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박잎선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에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은 알아야지 남에 가슴 후벼 파놓고 어떻게 그리 당당하니?”라며 분노했다.
박잎선은 송종국과 2006년에 결혼했다. 슬하에 두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합의이혼 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PA 연합뉴스
지난해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36)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홍상수 감독은 아내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 제기된 이후 A 씨는 법원이 보낸 조정신청서와 절차안내문 등을 총 7차례나 송달받지 않으며 사실상 이혼을 거부해왔다.
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홍상수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 9월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지난 9월 박잎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겨진 아내에 대한 배려심 따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기본 도덕도 없는 사람이 예술작품 들고 나와 관객과 대화를 한다고?”라며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박잎선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에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은 알아야지 남에 가슴 후벼 파놓고 어떻게 그리 당당하니?”라며 분노했다.
박잎선은 송종국과 2006년에 결혼했다. 슬하에 두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합의이혼 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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