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현관문에서 길 잃을 정도의 신혼집 ‘소파만 2300만원’

김채현 기자
수정 2017-10-26 14:19
입력 2017-10-26 14:19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태준(36)씨에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그의 집 공개가 재조명됐다.
최정윤
지난 tvN ‘명단공개 2016’에서 공개된 최정윤 부부의 신혼집은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5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했다.
최정윤 집 거실에 있는 소파는 2300만 원대의 스위스 ‘D’ 브랜드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집에는 대형 월풀과 미니 바 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최정윤 윤태준 부부는 이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윤 집 전세가는 50평 기준 10억 원대, 62평 기준 12억 원대로, 정확한 평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최정윤 남편 윤태준에게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4억1천8백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최정윤 집 거실에 있는 소파는 2300만 원대의 스위스 ‘D’ 브랜드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집에는 대형 월풀과 미니 바 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최정윤 윤태준 부부는 이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윤 집 전세가는 50평 기준 10억 원대, 62평 기준 12억 원대로, 정확한 평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최정윤 남편 윤태준에게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4억1천8백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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