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주가조작으로 벌금 5억 ‘거짓 보도자료 배포했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17-10-26 09:45
입력 2017-10-26 09:32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에게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정윤 남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4억1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트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윤씨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중 4억5700여만 원에 대해서만 윤씨가 거둔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약 15억원은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트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윤씨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중 4억5700여만 원에 대해서만 윤씨가 거둔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약 15억원은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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