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이혼 후 위자료만 30억 ‘매달 2000만원 지급’

김채현 기자
수정 2017-10-02 15:31
입력 2017-10-02 15:31
가수 박진영의 위자료가 공개됐다.
박진영
최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별별톡쇼’에서 연예부기자는 “박진영이 20살 때 지인 소개로 만난 서 씨에게 첫눈에 반해 1999년 6월 결혼에 성공했다. 그런데 2009년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 변호사는 “2009년 7월달에 서 씨가 박진영에게 재산 분할 신청을 하는 동시에 20억 원 상당의 JYP사옥과 박진영 명의의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이혼 조정 상태에 돌입을 하는데, 2010년 4월 달에 이혼 조정에 성공한다. 당시 박진영이 서 씨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큰 화제가 됐다. 금액이 무려 30억 원이다. 그리고 매 달 생활비로 2천만 원 씩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국내 연예인 중에는 최고의 위자료가 아닌가”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에 연예부기자는 “내가 알기에는 보통 위자료가 국내에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인데 어떻게 30억 원이 될 수가 있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이게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 판결로 가게 되면 이만큼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판결로 가지 않고 협의로 조정된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재산 분할도 포함해서 그만큼 돈을 준게 아닌가. 사실 안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안 줄 수도 있지만 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준 게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박진영은 지난 2013년 9살 연하의 유 씨와 재혼 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그러자 변호사는 “2009년 7월달에 서 씨가 박진영에게 재산 분할 신청을 하는 동시에 20억 원 상당의 JYP사옥과 박진영 명의의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이혼 조정 상태에 돌입을 하는데, 2010년 4월 달에 이혼 조정에 성공한다. 당시 박진영이 서 씨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큰 화제가 됐다. 금액이 무려 30억 원이다. 그리고 매 달 생활비로 2천만 원 씩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국내 연예인 중에는 최고의 위자료가 아닌가”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에 연예부기자는 “내가 알기에는 보통 위자료가 국내에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인데 어떻게 30억 원이 될 수가 있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이게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 판결로 가게 되면 이만큼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판결로 가지 않고 협의로 조정된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재산 분할도 포함해서 그만큼 돈을 준게 아닌가. 사실 안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안 줄 수도 있지만 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준 게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박진영은 지난 2013년 9살 연하의 유 씨와 재혼 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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