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기각,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17-09-13 14:46
입력 2017-09-13 14:45
송가연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송가연 기각
격투기 선수 송가연은 지난달 18일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며, 선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하지만 송가연의 두 번째 가청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은 12일 “(송가연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송가연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형식만 바꾼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역시나 기각된 것.
지난 첫 번째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두 번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한편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다. 두 번의 가처분 신청 등 무리한 법률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송가연의 행보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은 12일 “(송가연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송가연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형식만 바꾼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역시나 기각된 것.
지난 첫 번째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두 번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한편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다. 두 번의 가처분 신청 등 무리한 법률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송가연의 행보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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