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아닌 실형 구형 받은 이유 “삼진아웃제”

김민지 기자
수정 2017-09-10 16:41
입력 2017-09-10 16:41
‘섹션TV’에서 가수 길의 음주운전 실형 구형 소식이 다뤄졌다.
10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최근 첫 공판에 참석한 길의 소식을 전했다. 지난 6월 새벽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길은 지난 6일 첫 공판에 참석, 징역 8개월 구형을 받았다.
길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구형 받은 이유는 삼진아웃제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초범이나 재범까지는 보통 벌금을 낸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게 통례다. 길에게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길의 음주운전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길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구형 받은 이유는 삼진아웃제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초범이나 재범까지는 보통 벌금을 낸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게 통례다. 길에게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길의 음주운전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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