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블랙넛 성적 모욕 고소 이유 “성폭력법 나약함 알리고 싶어”
이보희 기자
수정 2017-09-04 22:06
입력 2017-09-04 22:05
래퍼 키디비(김보미·27)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래퍼 블랙넛(김대웅·28)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키디비, 블랙넛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주 중 블랙넛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블랙넛은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디비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과 모욕 범행’으로 블랙넛을 고소했다. 그러나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범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됐다.
키디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폭력법이 이렇게나 나약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말로는 사람을 구워삶고 죽여도 간단히 벌금형으로 끝내도 된다는 건지. 힙합이 방패가 되는 상황도 서러운데 법까지 방패가 되어 버릴까봐 두렵다”며 블랙넛을 향한 강경대응을 밝힌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블랙넛은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디비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과 모욕 범행’으로 블랙넛을 고소했다. 그러나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범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됐다.
키디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폭력법이 이렇게나 나약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말로는 사람을 구워삶고 죽여도 간단히 벌금형으로 끝내도 된다는 건지. 힙합이 방패가 되는 상황도 서러운데 법까지 방패가 되어 버릴까봐 두렵다”며 블랙넛을 향한 강경대응을 밝힌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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