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신애, 또 사기 혐의 피소 “레시피 개발 의무 불이행..그대로 베낀 수준” 주장
이보희 기자
수정 2017-04-03 15:55
입력 2017-04-03 15:54
3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요식업체 D사가 홍신애를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담당처인 서울 강남경찰서 측이 피의자 신분으로 홍신애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홍신애에게 메뉴 개발 컨설팅을 의뢰한 D사는 ‘홍신애가 15종 메뉴와 레시피를 자신이 고안한 창작 메뉴인 것처럼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알고 보니 이미 시중에 흔히 판매되거나 유명 오너 셰프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그대로 복제한 채 준 것이어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D사는 홍신애에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메뉴 15종을 개발해 달라’는 계약조항을 달면서 3500만원의 컨설팅 비용 가운데 절반인 1750만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했다.
D사 측은 “홍신애가 조리방법이나 레시피 설명 없이 주재료만 나열한 메뉴를 전달하거나, 요리 제목만 알리면서 요리를 개발했다고 하는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결정적으로 지난해 8월 23일 D사의 레스토랑 시식회 직전 제공한 레시피는 이미 영업 중인 매우 유명한 레스토랑의 메뉴를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홍신애는 이와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계약 잔금 중 일부인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D사는 “컨설팅 계약 비용이 상당했는데 홍신애의 성실한 의무가 동반되지 않아 새로운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메뉴를 다시 개발해야 해 예정에 없던 추가 비용을 지불했으며, 오픈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잔금을 달라는 요구에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신애는 지난해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B 출판사를 상대로 10년 전 공동 발간한 요리책 저작권료 3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스스로 소취하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B 출판사는 이에 홍신애를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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