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한시적 입국, 남동생 결혼식 참석한다...인도적 차원 허용
임효진 기자
수정 2017-03-21 20:49
입력 2017-03-21 20:38
21일 스포츠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말 있는 남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입국한다. 친인척의 경조사에 대해 법무부 재량으로 인도적 차원의 한국행이 허용된다. 단,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은 사전에 통보 받는다.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법을 다시 어길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가 된 유승준의 경우, 2003년 6월 장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법무부의 허가로 3일간 한국에 체류한 바 있다. 이에 에이미의 경우 한국에 한시적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더팩트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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