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사문서 위조 혐의’ 전 소속사 대표에 1심 승소

김채현 기자
수정 2017-02-21 22:27
입력 2017-02-21 22:27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 A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투자계약서 위조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고 여전히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판결을 내렸다.
화요비는 2012년 12월 화요비가 소속됐을 당시 본인 동의 없이 A씨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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