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호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음주전과 3범’ 추락
임효진 기자
수정 2017-01-09 17:49
입력 2017-01-09 14:13
9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호란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국을 향하던 중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운전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 약식기소했다.
앞서 호란은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제공=더팩트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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