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20대 女가수, 대마 재배·흡연 혐의 ‘집행유예 선고’

김민지 기자
수정 2016-10-22 17:03
입력 2016-10-22 10:56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A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 6천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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