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매매 동영상 있다 ‘끝나지 않은 충격’

김채현 기자
수정 2016-10-18 09:49
입력 2016-10-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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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엔터테인먼트 제공
심엔터테인먼트 제공
심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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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쇼’에서는 엄태웅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A씨에 대해 다뤘다.
17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배우 엄태웅 사건을 되돌아봤다.
이날 한 기자는 “성매매 업소 고소인 A씨가 성폭행으로 엄태웅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MC 이상민 물음에 “고소인 A는 ‘엄태웅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 이었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바로 불법적인 영상 기록물, 즉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상민이 “동영상이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다”고 말하자 다른 기자는 “주장에 의하면 엄태웅 몇 차례 이 업소에 출입했고 그리고 목적은 금전 이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불법적인 동영상이 찍혔다고 또 다른 업소 관계자가 이야기 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한 기자는 “영상 내용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않지만 불법적 영상 기록물이라 알려져, 일반적 CCTV가 아닐 것이라 추정하곤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기자는 “의심되는 고소녀 A 씨가 이런 부분에 초범이 아니다. 고소녀 A씨가 초범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다. A씨가 유흥주점 7곳 3천 3백 여 만원 선불금 받고 잠적해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고 고소인 A씨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자는 “이 여성분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엄태웅에게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고, 한 기자 역시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경우 간결하게 고소장이 작성되지만, 고소인 A씨는 자필 고소장으로 성폭력 특례법을 이용해서 고소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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