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음주운전 사고, 환경미화원 부상..혈중알코올 ‘면허취소 수준’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9-30 00:14
입력 2016-09-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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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클래지콰이 호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50대 환경미화원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호란이 지프 랭글러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호란 음주운전 사고로 청소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성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황모(58) 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호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운전치상)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호란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상태다.
호란의 소속사 측은 “호란이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히며 “호란은 이번 일에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호란은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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