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자 연예인, 1000만 원 받고 성매매 ‘경로는?’

김채현 기자
수정 2016-09-27 13:26
입력 2016-09-27 13:26
서울지방경찰청은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30대 초반의 여성 연예인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성매매 브로커를 통해 만난 주식 투자전문가 박모(43) 씨로부터 약 10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과거에도 돈을 내고 다른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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