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리 측 “이미자, 10년간 공연 출연료 25억 원 신고 누락”
임효진 기자
수정 2016-08-16 14:36
입력 2016-08-16 14:36
16일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이 이미자 씨의 소득 전체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탈세 의혹은 이미자의 공연을 약 10년 동안 진행해 온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하늘소리 측이 공개한 자료는 이 대표 계좌, 하늘소리 법인 계좌, 이미자의 소득신고(2005~2015년) 내역 등이다.
이 대표는 “하늘소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급한 공연 출연료 35억원 중 하늘소리 법인 통장으로 지급한 10억원만 신고됐다”며 “나머지 25억원은 내 개인 계좌로 이미자 씨의 매니저 권모 씨(2014년 별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미자 측은 “하늘소리와 계약한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며 “출연료에 대해 성실히 납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진실을 감추는 가림막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짓말탐지기로 탈세 여부 진위를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자리한 법무법인 범무의 조원룡 변호사는 “국세청의 탈세 조사 의지에 달려있다”며 “확실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인턴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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