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기고 유사강간” 잠든 배우 지망생에게..

김채현 기자
수정 2016-08-10 13:02
입력 2016-08-10 13:02
사건은 지난 2월 28일 발생. 정씨는 경기 양평에 있는 연예기획사 본부장 별장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신인 배우 A(22·여)씨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이어 반항하는 A씨를 막은 뒤 성폭행했다. 또 옆에 자고 있던 배우 지망생 B(21·여)씨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유사강간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강간, 유사 강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 = 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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