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에 반해..문자 555통 보낸 스토커

김채현 기자
수정 2016-08-02 13:48
입력 2016-08-02 13:48
2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2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555회에 걸쳐 직장인 B(27·여)씨에게 “마음 좀 줘” 등의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SNS ‘인스타그램’에서 B씨의 사진을 본 뒤 “소개팅을 주선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SNS 게시판에 B씨 사진을 올려 “이 사람을 찾는다”며 신상파악에 나섰다.
결국 지난 6월 말 주소를 알아낸 A씨는 B씨 집 부근으로 찾아가 인근 공사장 울타리에 청테이프로 B씨 이름을 만들어 붙인 뒤 “○○○양 찾아요”라는 글귀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다.
B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24일 B직장까지 찾아가 “○○○씨 어디 있냐”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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