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섯’ 소유진, 공동양육 협정서로 승부수 “10회이상 어기면 이사가라”

김민지 기자
수정 2016-07-31 10:57
입력 2016-07-31 10:50
지난 30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아이가 다섯’(극본 정현정, 정하나, 연출 김정규, 제작 에이스토리) 47회 방송에서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던 안미정(소유진 분)이 이상태(안재욱 분)의 전 처가에 ‘공동양육 협정서’를 내미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안미정은 사사건건 아이들 문제에 참견하는 이상태의 전 처가 문제로 고민했다. 안미정은 이상태에게 “난리를 칠 거다”며 큰소리를 쳤고, 그의 전 처가가 있는 아래층을 방문했다.
이에 마주하게 된 네 사람. 안미정은 두 사람을 빈이의 생일파티에 초대하며 대뜸 공동양육협정서를 내밀었다. 협정서에는 안미정을 애들 엄마로 대우해달라는 것과, 약속된 원칙을 10회 이상 어겼을 경우에는 이사를 가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었다.
이에 박옥순은 “애들 생일 선물 사주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해?”라며 발끈했지만, 원칙을 잘 지키면 가족처럼 생각하겠다는 말에 갈등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을 아이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서로 이상태-안미정 가정의 가장 큰 갈등요소였던 전 처가의 지나친 간섭이 완화될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사진=KBS2 ‘아이가 다섯’ 방송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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