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소속 아이돌 폭행한 사실 없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7-21 14:59
입력 2016-07-21 14:59
그룹 원더보이즈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창렬이 21일 오전 1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창렬(42)이 소속 남자 아이돌 가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창렬은 2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창렬은 지난 2013년 1월2일 서울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아이돌그룹이었던 ‘원더보이즈’의 멤버 김태현(22)에게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 측은 증인으로 사건 당시 자리에 있던 목격자들과 피해자 김씨 등 4명을 신청했다. 2차 공판기일에는 피해자 김씨와 목격자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음 재판은 9월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9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피해자 김씨를 비롯한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작년 초 그룹 탈퇴 후 김창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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