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현중 전 여친 손 들어줘...공갈·사기·무고·명예훼손 “혐의 없음”
임효진 기자
수정 2016-06-24 10:55
입력 2016-06-24 10:52
가수 김현중(30)이 전 여자친구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각종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냈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해 7월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최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김현중 측 변호사는 “최 씨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김현중을 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유산 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민사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건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김현중과 최 씨 사이에서의 불필요한 논란들은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4월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인턴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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