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혼인파탄 ‘상간녀 소송’ 피소 충격 “금시초문이다” 해명
이선목 기자
수정 2016-05-26 16:25
입력 2016-05-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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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배우 김세아(4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세아는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Y회계법인은 국내 빅5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으로, B부회장은 美CPA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전해졌다.
김세아와 B부회장은 약 1년 전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만났다고 알려졌으며, 실제로, B부회장은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매 월 500만 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하고, 외제 차량과 고급 오피스텔 등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부회장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세아 측은 이번 상간녀 청구소송과 관련해 “Y회계법인과 관계가 없다, 금시초문이다”이라며 사실을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으며, 현재 MBC 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하고 있다.
이선목 인턴기자 tjsah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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