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논란, 중국 위메프관에 송혜교 통굽 운동화? 알고보니.. ‘충격’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4-28 21:00
입력 2016-04-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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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A 제공
사진 KBS제공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의 초상권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위메프도 초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KBS2TV ‘태양의 후예’ 여주인공으로 열연한 배우 송혜교가 “액세서리 업체 제이에스티나가 무단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셜커머스 위메프도 초상권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중국 쇼핑사이트 티몰(tmall) 사이트 내 ‘위메프 브랜드관’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송혜교의 이미지를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티몰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쇼핑사이트로 위메프 전용관은 중국 온라인 쇼핑객들을 상대로 한국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티몰 내 위메프 전용관 메인 페이지에는 ‘러블리 슈즈(LovelyShoes)’라는 이름의 여성 통굽 운동화가 전면에 노출돼있다.
송혜교가 태양의 후예에서 신었던 것과 같은 스타일의 신발이지만, 위메프가 판매하는 제품은 실제 공식 협찬 상품(코오롱 슈콤마보니)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다.
문제는 이 제품 소개 페이지에 드라마 속 송혜교의 얼굴 클로즈업 사진 뿐 아니라 상대역 배우 송중기의 이미지와 드라마 장면 등까지 두루 실려 있다는 점.
제품 홍보 문구 역시 ‘겉모양 따라하기 식이 아닌 진짜 강모연(송혜교씨가 연기한 배역명) 슈즈 그대로!’, ‘진짜 강모연 슈즈가 왔다’ 등과 같이 공식 협찬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식 협찬 계약이나 따로 홍보 모델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라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초상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27일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포괄적으로 제이에스티나 측과 계약은 지난 3월에 만기됐다. 그렇지만 제이에스티나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계약 채결을 맺으며 애매하게 송혜교 초상이 얽히게 됐다”며 “이미 포스팅은 물론 여러 곳에서 ‘송혜교 귀걸이’ ‘송혜교 가방’으로 계속해서 이미지가 도용되고 있다”며 제이에스티나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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