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첫 항소심서 의견대립 ‘어떤 내용?’

김채현 기자
수정 2016-04-18 20:55
입력 2016-04-18 20:52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경실의 남편 A씨와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의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 폭음으로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 재판부가 확정한 범행당시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A씨 측은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B씨 측은 “B씨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얼마 전 A씨 가족분을 만났는데 아무일 없었는데 돈 때문에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말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대로 합의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 측에게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5월19일로 정해졌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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