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진, 상가건물 세입자와 소송 ‘임대계약 종료 VS 권리금 줘야 나가’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4-12 16:56
입력 2016-04-12 16:56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예진은 지난해 9월 본인 소유의 상가 건물의 세입자 장씨 등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건물명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명도 소송은 부동산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
앞서 손예진은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 합정역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을 93억5천만 원에 매입했다.
손예진 측은 2015년 8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돼 있었고 만료됐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씨 측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런 의논 없이 무작정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
재판부는 지난 1일까지 총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종합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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