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래방 반주기기’ 금영과 저작권료 미납문제 해결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4-05 10:04
입력 2016-04-05 10:04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측으로부터 저작물 사용계약 해지가 된 노래연습장 반주기기 업체 금영이 한음저협측에 그간 미납했던 저작권 사용료를 모두 지불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진행 및 신곡 업데이트가 가능해 졌다.
한음저협측은 금영이 그간 미납해온 저작권 사용료 15억중 지난 3월 초에 약 10억을 선입금한데 이어 이달 말 나머지 금액 전부 및 지연이자 금액 모두를 완납해 협회가 금영에 통보한 ‘저작물 사용 계약 해지 통보’를 취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음저협은 “금영이 국내 노래연습장 시장의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음악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무는 물론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또 저작권 사용료 정산이 완료된 만큼 금영 측과 2016년분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계약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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