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태영 유진, “본명 김용우․김유진… 20년 전 결혼 못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 뭐길래?

김민지 기자
수정 2016-04-04 15:07
입력 2016-04-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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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기태영과 유진이 동성동본인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태영은 3일 방송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아내 유진과 동성동본이라고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기태영은 괌의 명소인 ‘사랑의 절벽’으로 향하는 차에서 딸 로희에게 “아빠랑 엄마는 동성동본이다”고 말하며 “만약 법이 안 바뀌었다면 엄마랑 아빠가 사랑의 절벽에 왔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기태영의 본명은 김용우이고, 유진의 본명은 김유진이다.
기태영이 말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란 성과 본관이 같은 경우 혼인을 금지하는 법이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1960년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단지 성과 본관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의가 제기됐다.
이우 1978년, 1988년, 1996년에는 각각 1년 동안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동성동본인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했다. 결국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3월 31일에 폐지됐다.
사진=기태영 인스타그램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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