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송중기와 열애? 사실무근… 스폰서루머 법적대응”[공식입장 전문]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3-21 13:36
입력 2016-03-21 13:28
21일 송혜교 소속사 UAA 코리아는 “최근 온라인 및 SNS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에 대한 소속사의 입장을 밝힌다”며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2013년 7월 5일 송혜교 스폰서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로 고소된 네티즌 2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검찰은 ‘송혜교 정치인 스폰서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송혜교와 모 기업 회장은 사적인 자리에서 1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업 장외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면서 ‘수사 결과 네티즌이 제기한 루머 일체가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 찌라시를 퍼트린 네티즌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검찰 조사 결과 허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다시 관련 찌라시(송중기 뉴욕 데이트+재벌 스폰서)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및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송중기 뉴욕 데이트는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다. 송중기는 함께 작품을 마친 친한 동료이자 후배다. 이는 팬들의 관심이라 생각하고 넘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혜교 측은 “이미 해당 루머를 퍼트린 일부 누리꾼을 고소한 상태다. 몇몇은 조사를 받았다. 또한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도 의뢰했다.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혜교 측 공식 입장 전문]
송혜교 소속사에서 알립니다.
안녕하십니다. 송혜교 소속사인 UAA 코리아입니다. 최근 온라인 및 SNS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에 대한 소속사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2013년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2013년 7월 5일 송혜교 스폰서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로 고소된 네티즌 2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송혜교 정치인 스폰서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송혜교와 모 기업 회장은 사적인 자리에서 1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업 장외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면서 “수사 결과 네티즌이 제기한 루머 일체가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 찌라시를 퍼트린 네티즌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허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 다시 관련 찌라시(송중기 뉴욕 데이트+재벌 스폰서)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및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송중기 뉴욕 데이트는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송중기는 함께 작품을 마친 친한 동료이자 후배입니다. 이는 팬들의 관심이라 생각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중기 뉴욕 데이트와 더불어 첨언된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런 루머를 덧붙여 확대 재생산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송혜교 소속사 측은 이미 해당 루머를 퍼트린 일부 네티즌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몇몇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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