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시동생에 빚 2억원 갚아라” 남편 故 변 회장이 빌린돈 ‘충격’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3-08 10:14
입력 2016-03-08 10:01
가수 양수경이 남편이 생전 시동생에게 진 빚 2억15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형수인 가수 양수경을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양수경이 변 씨에게 2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故 변두섭 씨의 단독상속인 양수경은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 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수경의 남편 예당컴퍼니 변두섭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사망했다. 故 변두섭 회장은 1992년 음반제작과 유통사업, 엔터테인먼트 연관 사업 등을 하는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동생 변차섭 씨는 관련사업을 하며 이를 도왔다.
예당컴퍼니는 양수경을 비롯해 최성수와 조덕배, 룰라, 솔리드, 듀스, 이정현, 조PD 등 숱한 스타 가수를 배출했다. 2000년대 들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에 뛰어들며 최수종, 하희라, 최지우 등 배우들을 영입했고, ‘겨울연가’ 등 드라마 OST와 영화 ‘식객’ 등 영화 투자에도 나섰다.
이들 형제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 수시로 금전 거래를 했고,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변차섭 씨가 변두섭 회장에게 9억 9400여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변차섭 씨는 형으로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7억7900만원을 받았다.
변차섭 씨는 생전에 형에게 2억 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단독상속인(한정승인)인 양수경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상속을 받는 것.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지난 2013년 수리됐다.
한편 양수경은 1988년 ‘떠나는 마음’으로 데뷔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 히트곡을 남겼다. 1998년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 대표인 고 변두섭 회장과 결혼했다.
사진=스포츠서울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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