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최지우, 대통령 표창 수상 ‘모범납세자’ 혜택은?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3-03 23:12
입력 2016-03-03 23:07
조인성과 최지우가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납세자의 날인 3월3일 기획재정부는 오전 10시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배우 조인성과 최지우(본명 최미향)는 사회봉사활동과 성실납세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 혹은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에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를 이용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이러한 혜택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겐 3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에겐 2년간 주어진다.
조인성과 최지우의 경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기 때문에 3년동안 세무조사 유예를 적용받는다.
사진 = 국세청 (조인성 최지우 대통령 표창 수상)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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