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상해혐의로 피소, 아파트 관리소장 “급소 잡아당겼다” 충격 주장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3-03 15:10
입력 2016-03-03 14:42
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부선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전모씨(69)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오전 10시께 전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 김부선이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갑자기 가져가려고 했고, 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김부선이 급소를 움켜쥐고 수차례 잡아당겼다”고 주장했고, 이날 김부선을 곧바로 경찰에 고소했다. 관련 증거로 전치 2주의 진단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부선은 전씨의 이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저는 (전씨 급소에) 손끝도 닿은 적이 없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를 상대로 한 차례 진술을 받았고 김씨에게 오는 1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는 수사가 더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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