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박기량 사생활 문란..곽정은 “치명적인 방법”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23-02-17 11:20
입력 2016-02-25 13:44
치어리더 박기량(25)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칼럼니스트 곽정은의 일침이 재조명 받았다.
지난해 10월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의 ‘빅썰’ 코너에서는 장성우-박기량 사건을 다뤘다.
이날 MC로 출연한 곽정은은 ‘무슨 심정으로 그런 루머를 퍼뜨렸겠냐’는 질문에 “너 한번 망해보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라며 “가장 손쉽고 치명적인 방법을 고안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장성우가 사과한 방식에 대해선 “사과도 결국 소셜미디어로 했다”면서 “사과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나와서 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로만 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의 양면성을 감당할 수 없는 자, 소셜미디어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여)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 씨와 메신저 중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언급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대화 내용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
사진 = 서울신문DB (장성우 벌금 700만원)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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