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에게 10억여원 줘라” 이혼 남편 누구? ‘송대관 처조카’
이보희 기자
수정 2023-07-26 14:56
입력 2016-02-23 16:28
MBN 특임이사 겸 앵커 김주하(43)가 남편 강모씨(4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겨 위자료 5000만원을 받게 됐다. 강씨에게 줘야 할 분할재산 액수는 조금 줄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다소 낮은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김주하 남편 강 씨는 1971년생으로 미국 시민권자로 조지워싱턴대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후 맥쿼리증권 영업부 이사로 일하다 지난 2004년 김주하와 결혼에 골인했다.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다니다 알게 됐으며, 결혼 후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또한 강 씨는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로도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김주하-강필구 부부는 지난 2012년 KBS 2TV ‘스타 인생극장-송대관 편’에 출연해 화목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씨는 국내로 들어올 경우 매달 두 차례, 여름·겨울방학 중 10일, 설날과 추석 2박3일 등 기간에 두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이긴 부분은 위자료 성격도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만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하
사진 = 서울신문DB(김주하)
연예팀 seoulen@seoul.co.kr
▶과감해진 김태희, 섹시 화보 대방출..다리 벌리고 ‘아찔’ 포즈
▶“여기 90%와 해봤다” AV스타의 충격 인증샷
관련기사
-
스칼렛 요한슨 달라진 볼륨감? ‘축소 수술 받은 후..’
-
48kg 김신영, 비키니 동영상 공개 ‘출렁’
-
김주하, 생방송 중 흠뻑 젖어..“기절하듯 잤다”
-
김태희 출산 앞둔 D라인 보니..
-
송혜교, 17kg 감량 전후..충격
-
20년 만에 다 벗은 한혜진, 팬티조차...
-
트와이스 반전 멤버, 삐져나온 가슴 “도발”
-
킴 카다시안, 엉덩이에 잡힌 아찔한 주름 “역대급”
-
기성용♥한혜진 딸 공개 “클수록 엄마 미모..인형인 줄”
-
호텔방에 있던 김남주 실종신고 한 김승우 “너무 사랑해서..”
-
송중기, 송혜교와 결혼 후 달라진 비주얼 “충격”
-
내기에 져서 샤워 사진 올린 톱배우 ‘상상초월’
-
장윤정 폭풍 오열,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
이나영, 남편 원빈에 냉정 “왜 욕먹을 짓을..”
-
공유 “정유미, 뺏기고 싶지 않아”
-
양수경, 남편 사망 “스스로 정리..잔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