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이사급 간부 자택도 압수수색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19 14:14
입력 2016-02-19 14:00
‘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와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사후 조치를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한국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타머 사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함께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아우디코리아 사장을 겸직하고 있고 토마스 쿨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사진 = 서울신문DB (검찰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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