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금융적인 사형선고’ 김정은 자금줄 차단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2-12 15:39
입력 2016-02-19 09:08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새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권 탄압 및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도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 상·하원은 이달 초 압도적인 표차로 새 대북 제재 법안을 신속히 의결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했었다.
새 대북 제재 법안은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운반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법은 그러한 행정명령의 조치들을 포괄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뿐만 아니라 인권탄압, 사이버공격 관련자에 대해서도 제재할 근거를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행정부로 하여금 180일 이내에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가’로 지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되면 이란, 미얀마처럼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관련 거래를 회피하게 된다.
법안의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금융적인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와 미국, 유럽 등의 양자 제재를 이미 받고 있어서 국제 금융 시스템 이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 얼마나 추가적인 고통을 가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사진 = 서울신문DB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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