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세종문화회관 임원 ‘230만원어치 먹고 33만원만 지불’ 박원순법 적용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18 18:26
입력 2016-02-18 17:59
‘직위해제’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간부 직원을 전격 직위해제 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팀장급 공무원인 정모씨는 지난 9일 저녁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명과 총비용이 230만원에 달하는 고급 요리를 먹고 현금으로 33만원만 지불했다. 이에 서울시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또한 작년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술 20여병을 곁들인 150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하고 식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수년 전 삼청각 관리 운영 업무를 직접 맡았고, 현재도 총괄하고 있는 인물. 계약직인 삼청각 직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정씨의 ‘갑질’을 참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정씨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만큼 곧바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씨와 함께 공짜밥을 즐긴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박원순법’이 적용된다.
‘박원순법’은 단돈 1000원 만 받아도 대가나 직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이다.
사진=서울신문DB(직위해제)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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