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성매매 혐의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법정 오열 재조명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18 14:22
입력 2016-02-18 14:15
‘성현아 파기환송’
성매매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그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고연금)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오열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재력가 C씨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사진=더팩트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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