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임원, 공짜식사 논란 ‘200만원어치 먹은 후 33만원만 계산’ 충격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18 11:32
입력 2016-02-18 11:30
‘세종문화회관 임원’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의 한 임원이 고급 한정식 식당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18일 해당 임원을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다.
17일 SBS는 설 연휴였던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가 지인 10여명과 함께 삼청각에서 1인당 20만9000원짜리 고급 코스요리를 먹고 현금 33만6000원을 냈다고 보도했다.
고급 한정식 식당인 삼청각은 인근 경치가 빼어나 1970~1980년대에는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현재는 전통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서울시가 소유하고 세종문화회관이 운영을 맡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일행이 먹은 음식은 한우 육회와 전복, 숙성 회에 바닷가재까지 포함된 삼청각 최고급 요리다. 삼청각 직원은 “1인당 20만9000원짜리 코스요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일행은 230만원어치의 식사를 한 후 33만원만 계산했다. 이들은 이후 삼청각 내 찻집으로 옮겨 차를 마셨는데 찻값은 아예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또 A씨는 작년 8월에도 서울시 공무원 등과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당시 A씨 일행이 최고급 음식과 술 20여병을 포함해 150만원어치의 식사를 했지만 식사비를 치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청각 직원들은 항의하지 못했다. A씨는 삼청각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돼 있다. 대부분 계약직 신분인 삼청각 직원들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운영을 맡은 세종문화회관 임원들이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해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것이다.
A씨는 ‘갑질’ 의혹이 일자 “(나는) 3만원 짜리를 먹었는데 삼청각 직원들이 단장 왔다고 잘 해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해당 임원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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