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 대법원 ‘200만원 벌금형 파기환송’ 진실은?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18 11:08
입력 2016-02-18 11:06
‘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
성매매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재력가 C씨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진=더팩트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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