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5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경찰청장인 나도 당하는데..”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17 21:54
입력 2016-02-17 21:54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무죄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권영문)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재판 직후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총수가 뇌물죄로 구속되는 가슴 아픈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변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런 제가 뇌물죄로 검찰청사를 들락거리고 법정에 서게 돼, 전·현직 모든 경찰관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통해 강압적인 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던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한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경찰청장인 저도 당하는데 일반 국민 어떡하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하며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양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 기소가 이뤄져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서울신문DB(조현오 전 경찰총장)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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