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갑질 논란, 돈빌리고 뺨 때려? 빌린 이유 알고보니 ‘카지노 도박자금’ 충격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17 20:53
입력 2016-02-17 20:52
‘린다김 갑질 논란’
‘로비스트’ 린다김이 채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돈을 빌린 이유가 충격을 더했다.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여성 사업가 린다 김(본명 김귀옥ㆍ63)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및 폭행 등)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화장품 남품업 종사자 정모(32ㆍ여)씨는 부업으로 관광 가이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A(58ㆍ여) 씨에게 ‘이틀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유명한 언니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지난 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호텔 객실에서 린다 김을 처음 만났다.
정 씨는 이 자리에서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차용증을 써주고 해당 금액을 빌려줬다. 만 하루 뒤인 16일 자정무렵 린다 김은 이 호텔 로비로 정 씨를 불러내 “카지노에서 1억5000만 원을 날렸어. 5000만 원만 더 밀어줘”라며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정 씨는 이를 거절하자 린다 김이 자신을 한 차례 밀치고 뺨을 휘갈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정 씨가 겁에 질려서 112에 신고, 인천 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찰관이 호텔로비에 도착했으나 A 씨의 중재로 경찰을 돌려보냈다.
직후 린다 김의 객실로 불려 올라가자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라는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 씨는 그 뒤 두 달이 지나도록 린다 김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일부러 피하자 린다 김의 욕성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린다 김을 고소했다.
사진=서울신문DB(린다김 갑질 논란)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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