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 불허 판결 “남편 대접 못 받은 증거 없다” 판결 이유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23-05-22 16:31
입력 2016-02-17 18:11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차두리 이혼 불허 판결’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차두리(36)가 법원에 낸 이혼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17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주장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부인 신씨로부터 남편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차두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 이혼을 청구한 차두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지 주목된다.
한편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차두리는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렬됐고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스포츠서울
뉴스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송중기♥송혜교, 기내서 포착 “부부 포스”
-
전지현, 남편과 장 보는 모습 포착 ‘우월한 비주얼’
-
“환상적 D라인” 장윤주, 역대급 만삭 화보
-
팬서비스 화끈한 아이유 “다녀올 때까지 보고있어”
-
레이양, 힙 드러낸 역대급 하의실종 “상상력 자극”
-
(영상) SNL7 양정원, ‘19금 필라테스’란 이런 것..신동엽 ‘현혹’
-
[헐!리우드] ‘미스 엉덩이’ 수지 코르테즈, 해변에서 훌러덩? ‘경악’
-
정글의 법칙 설현, 바다에서 모닝 샤워..물속에서도 환상 몸매 ‘남심 올킬’
-
송중기, 사생활 유출 “전 여친, 사진 유포”
-
안젤리나 졸리, 키 173cm에 몸무게 35kg ‘앙상한 몸매’ 충격
-
설리, 침대키스 사진 공개 ‘점점 높아지는 수위..어디까지?’
-
대륙도 놀란 클라라의 볼륨감 ‘엄청나’
-
걸그룹 멤버, 과거 성인영화 출연 ‘주연배우로 활약’ 누군가 보니
-
‘나는 창녀다’ 의상 입은 아이돌, PD의 배려?
-
카일리 제너, ‘역대급 하의실종’ 속옷도 안 입고 망사만? 경악 패션
-
한예슬, 전주 등장 ‘스쿨룩인데 섹시해..’ 행사장 초토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