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CD금리 담합, 금융소비자원 소송단 모집 “피해자 500만명+금액 4조원 달할 것”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16 11:29
입력 2016-02-16 11:15
‘은행들 CD금리 담합’
은행들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이 소송 준비 중이다.
금융소비자원이 시중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협의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소송 준비에 나섰다.
16일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 은행들 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법원에서도 공정위의 조사 서류를 요구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별도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 은행들 CD금리 담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은행들 CD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 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에 2012년경 CD 금리를 담합 조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앞서 2012년 상반기에 공정위는 통화안정증권 등 지표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CD 금리가 내리지 않자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해당 은행들은 “CD 금리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준이 결정됐다”며 담합을 강력 부인했으며 전국은행연합회도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울신문DB(은행들 CD금리 담합)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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