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어머니, “2011년 큰딸 때리다가 사망”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15 17:06
입력 2016-02-15 15:19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 씨가 “2011년 말을 듣지 않는 큰딸을 때리다가 사망해 경기도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망한 큰 딸은 엄마와 엄마의 지인들로부터 감금과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가 큰딸을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 할 당시 범행에 가담한 지인 이모(45·여)씨와 백모(42·여)씨를 함께 구속하고 또 다른 이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이씨(45)씨의 아파트에 이들과 함께 살면서 당시 7살이던 큰 딸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당일 오전에도 박씨는 30여분 동안 큰 딸을 묶어 구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경기도 한 야산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력을 투입해 정밀 수색하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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