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5년 확정, 50대男 아내+딸 살해 ‘이유는 주식 실패?’ 충격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12 23:11
입력 2016-02-12 23:05
‘징역 35년 확정’
처자식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 내린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징역 35년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해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3~4년 전부터 주식투자 수익금에 의존해 생활하다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 빚을 지고도 주식 투자가 잘 되지 않자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박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은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살해 행위에 가깝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이후에도 차분하게 행동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박씨의 아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고 처부모도 박씨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해 형량이 35년으로 늘었다.
2심은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도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며 35년을 선고했다.
네티즌들은 “징역 35년 확정, 마땅하다”, “징역 35년 확정, 어떻게 아내와 딸을..”, “징역 35년 확정, 주식투자가 이래서 무섭다”, “징역 35년 확정, 반인륜적 범행은 엄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징역 35년 확정)
뉴스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스칼렛 요한슨 달라진 볼륨감? ‘축소 수술 받은 후..’
-
48kg 김신영, 비키니 동영상 공개 ‘출렁’
-
김주하, 생방송 중 흠뻑 젖어..“기절하듯 잤다”
-
김태희 출산 앞둔 D라인 보니..
-
송혜교, 17kg 감량 전후..충격
-
20년 만에 다 벗은 한혜진, 팬티조차...
-
트와이스 반전 멤버, 삐져나온 가슴 “도발”
-
킴 카다시안, 엉덩이에 잡힌 아찔한 주름 “역대급”
-
기성용♥한혜진 딸 공개 “클수록 엄마 미모..인형인 줄”
-
호텔방에 있던 김남주 실종신고 한 김승우 “너무 사랑해서..”
-
송중기, 송혜교와 결혼 후 달라진 비주얼 “충격”
-
내기에 져서 샤워 사진 올린 톱배우 ‘상상초월’
-
장윤정 폭풍 오열,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
이나영, 남편 원빈에 냉정 “왜 욕먹을 짓을..”
-
공유 “정유미, 뺏기고 싶지 않아”
-
양수경, 남편 사망 “스스로 정리..잔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